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전국적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지역별 관행과 가격대에 따라 체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거래 금액이 높고 수요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서울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 매매·전세·월세별 계산 방식, 그리고 수수료 협상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도자·매수자(또는 임대인·임차인) 중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수수료에 대해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서울 역시 이 기준을 따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 가능합니다.
📌 서울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2025년 기준)
| 5천만 원 미만 | 0.6% | 협의 가능 |
| 5천만 ~ 2억 원 | 0.5% | 협의 가능 |
| 2억 ~ 6억 원 | 0.4% | 협의 가능 |
| 6억 ~ 9억 원 | 0.5% | 협의 가능 |
| 9억 원 초과 | 0.9% | 협의 가능 (실제 부담 큼) |
예시)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매할 경우,
최대 수수료 = 7억 × 0.5% = 350만 원 (VAT 별도)
📌 서울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 5천만 원 미만 | 0.5% | 협의 가능 |
| 5천만 ~ 1억 원 | 0.4% | 협의 가능 |
| 1억 ~ 3억 원 | 0.3% | 협의 가능 |
| 3억 ~ 6억 원 | 0.4% | 협의 가능 |
| 6억 원 초과 | 0.8% | 협의 가능 |
예시)
서울 마포구 전세 보증금 4억 원 계약 시
최대 수수료 = 4억 × 0.4% = 160만 원
📌 서울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계산법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한 후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서울 성동구 원룸 월세 1,000만 원 / 80만 원의 경우,
→ 거래금액 = 1,000만 + (80만 × 100) = 9,000만 원
→ 상한 요율 = 0.5%
→ 수수료 = 9,000만 × 0.5% = 45만 원
💡 중개수수료는 협상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한 요율을 “고정된 금액”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최대 요율’일 뿐, 협상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도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협상 팁
- 거래 금액이 클수록 협상 여지 ↑
예: 10억 이상 매물은 0.9%보다 낮은 비율로 협의 가능 - 복수 매물 문의 시 할인 요청
한 중개사에게 여러 매물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인하 가능성 증가 - 수수료 포함 조건 명시 요청
거래 전 계약서에 수수료 범위를 명확히 적어 분쟁 예방
🏙️ 지역별 체감 수수료 차이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지역별로 매물 가격대와 중개 관행이 다릅니다.
- 강남구, 서초구: 고가 매물 많고 수수료 협상 어려움
- 성북구, 강북구: 저가 매물 많아 수수료 부담 적음
- 영등포, 용산구: 재개발·오피스텔 수요 높아 중개사 경쟁 심화 → 협상 가능성 ↑
따라서 매물의 위치와 거래 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실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방법
서울시는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
거래유형과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용 방법:
- 거래유형(매매/전세/월세 등) 선택
- 거래 금액 입력
- 자동으로 수수료 상한 및 예상금액 확인
🔚 마무리 – 서울 중개수수료, 알고 준비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크고, 중개수수료도 자연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요율 기준과 협상 전략을 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의무 지출’이 아니라, 거래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가능한 항목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요율 기준을 숙지하고 중개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수준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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